협력업체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내부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실천사항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 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SPT㈜와 협력사 거래 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그 목적이 있다.

심의대상
  • 가격결정 심의
    • 당사와의 개별하도급 거래계약(예상)금액 규모가 1억원 이상 또는 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하도급 협력사의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 업체 등록 및 취소 심의
    • 기존 거래 협력사, 신규거래 제안 협력사에 대한 절차의 적절성
  • 협력업체의 등록/탈락업체/등록취소 업체의 이의신청 등
  • 의사결정이 필요한 VOC 심의(협력사로부터 접수된 VOC 처리)
  • 기타 하도급법 위반사항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구매부서 임원이 주관하는 회의체를 말한다.
  • 구매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매 담당, 필요시 품질임원(담당)을 포함하여 하도급 업무 관련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분기1회 정기적으로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 심의가 필요한 안건은 수시로 진행 할 수도 있으며 심의건이 없는경우 “안건없음”으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생략할수 있다.

서면발급 및 보존 실천사항

SPT㈜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SPT㈜ 와 거래협력사 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서면
발급대상 서면 하도급법 조항
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제3조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제3조 6항
감액 서면 제11조
기술자료 제공 요청서 제12조의3
발급대상 서면 하도급법 조항
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제8조
검사결과 통지서 제9조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제16조
   
서면발급 방법
  •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협력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사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사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사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서면보존 방법
  •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품의·기타 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 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 당사와 협력사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