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 내부 심의 위원회 설치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SPT㈜와 협력사 거래 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를 구성,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 거래에 대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사전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그 목적이 있다.
SPT㈜는 공정거래위원회「하도급거래에서의 바람직한 서면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SPT㈜ 와 거래협력사 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급대상 서면 | 하도급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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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서(추가·변경 계약서 포함) | 제3조 |
하도급계약 확인 서면 | 제3조 6항 |
감액 서면 | 제11조 |
기술자료 제공 요청서 | 제12조의3 |
발급대상 서면 | 하도급법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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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물 등 수령 증명서 | 제8조 |
검사결과 통지서 | 제9조 |
계약변경 내역 통지서 | 제1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