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공정한 선정을 위한 실천사항

공정한 협력사 신규선정 및 등록 & 계약체결 실천사항

공정한 협력사 신규선정 및 등록

SPT㈜는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신규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오픈소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심의통해 선정된 협력사는 당사의 거래검토 업체로 관리되며, 관련 개발/구매 부서에서 거래가 필요할 경우 과제추진 또는 업체등록이 진행됩니다.

신규 선정(등록) 대상 및 기준

SPT㈜ 제품에 적용 가능한 핵심역량 보유 기업

  • 부품 선행기술, 신소재 개발 기술, SW, 설비 제작 및 A/S 기술
  • 에너지, 친환경 등 미래기술, 차별화된 원가 및 제조 경쟁력 보유 等
협력업체 선정 기준 공개
  •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등록 또는 갱신 심사개시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대상업체에 대하여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개별 통지한다.
  •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단, 당사 임직원이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개별 연락 등 조기 등록을 지원 할 수 있다.
  • 협력업체 갱신등록은 매년 1회 실시하며, 신규등록은 필요 시 수시로 실시하되, 내부심의 심의 결과로 결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품의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신규 선정(등록) 절차

SPT㈜의 업체등록 양식 작성 및 아래의 프로세스에 의거 신규거래 등록 진행됩니다.

거래제안 현황접수
상시접수
자유양식
내부심의
구매/기술부서
재무,실적,인력
협력사 평가
방문/서면평가
60점 이상
계약체결
거래기본계약체결
도급계약 체결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 금융기관이나 감독관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부도, 채권압류, 파산 등 영업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거래관련 계약체결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거나 계약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품질,납기,가격,협력도 등에 문제를 야기시켜 당사 이익이나 명예에 피해를 입힌경우
  • 공급품목 단종으로 향후 지속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부당거래 행위로 적발된 경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SPT㈜ 와 협력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의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체결 방식

당사는 거래제품의 특수성과 제한된 기술력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방식을 선택한다.

체결방식 요건
수의계약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효율 (납기 등)이 떨어지는 경우
특허나 신기술에 의한 제작 또는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 (노하우 포함)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물의 특성상 관련 업체의 제품, 기술, 단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로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 준수사항
  • 서면의 사전교부,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명확한 납기, 객관적 검사기준,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