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는 우수한 기술 및 원가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언제든지 신규거래를 제안할 수 있는오픈소싱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아래 절차를 참고하여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심의통해 선정된 협력사는 당사의 거래검토 업체로 관리되며, 관련 개발/구매 부서에서 거래가 필요할 경우 과제추진 또는 업체등록이 진행됩니다.
SPT㈜ 제품에 적용 가능한 핵심역량 보유 기업
SPT㈜의 업체등록 양식 작성 및 아래의 프로세스에 의거 신규거래 등록 진행됩니다.
당사와 거래 중인 협력업체가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을 준용하여 SPT㈜ 와 협력사간 계약체결에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의 우월적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당사는 거래제품의 특수성과 제한된 기술력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체결방식을 선택한다.
체결방식 | 요건 |
---|---|
수의계약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 |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거나 효율 (납기 등)이 떨어지는 경우 | |
특허나 신기술에 의한 제작 또는 공사로써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 (노하우 포함)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물의 특성상 관련 업체의 제품, 기술, 단가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로 결정이 필요한 경우 |